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관리직원이 분리수거장 지붕을 보수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에서 관리직원 A씨(63)가 분리수거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위탁사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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