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동 출입구 통행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동 출입구 통행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동 출입구 앞 통행로에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에 대해 입주민이 불만을 나타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 오토바이 주차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꼴불견 오토바이 차주가 있다”며 “통행로에 늘 저렇게 주차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리사무소 측이 동 출입구 통행로 벽면에 붙인 ‘오토바이 주차금지’라는 경고 문구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A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차주는 수개월째 이 장소에 주차하고 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해 보인다. 시간 내서 관리사무소에 가보려 한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나라면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고 (차주에게) 피해보상 청구하겠다” “동대표에게 건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주차면 한 칸을 차지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닌가”라며 “그냥 이해하고 살아도 될 듯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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