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불법개조로 적발된 사례가 2000건을 넘었다. 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용도변경과 시설 증축·증설이 지적됐다.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225건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증가한 규모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조 사례 중 증축·증설이 총 6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 373건 △파손·철거 103건 △개축·재축·대수선 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이 해당된다.

아파트 불법개조는 2018년 953건, 2019년 648건, 2020년 654건으로 1000건 아래를 기록하다가 2021년 1954건, 2022년도 1534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서울 1090건 △경기 804건 △인천 5건 △대구 44건 △부산 27건 △울산 10건 △광주 30건 △대전 120건 △경북 6건 △경남 28건 △전북 12건 △전남 8건 △충북 14건 △강원 26건 △제주 1건이었다.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은 501건으로 1724건은 아직 조치 중에 있다. 지자체는 건축물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구조물의 불법개조는 안전성을 위협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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