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대의 12명의 구성원 중 동대표 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회의 안건에 관해 토의를 하고 안건에 관한 회의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회의진행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서는 입대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입대의의 임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임시회의라면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회의록 작성은 입대의의 의무사항임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기구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입대의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대의 운영실무상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의 개최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의 동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의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결이 이뤄져야 입대의가 개최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 및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만의 동대표가 참석한 경우에도 입대의의 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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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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