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기간 2.6배로 증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437건의 하자심사에 건당 평균 165일이 소요됐으나 2022년 3889건은 평균 341일, 2023년 1~8월 2830건은 433일이 걸렸다. 심사 기간이 4년 만에 2.6배로 증가한 것이다.

하자심사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약 2만5000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7686건의 신청이 접수돼 2018년(3818건)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신청이 늘어나면서 2021년 접수분 중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수 역시 49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범수 의원은 “인력과 예산 등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