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전기점검 의무화’로 직원 이직 급격 증가
광주 지역 구인광고 한 달에 70곳 넘을 때도 있어

지난해 1월 연 1회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이 의무화되면서 다수의 아파트가 전기안전관리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의 구인 광고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기과장(전기안전관리자)을 구하는 아파트는 70곳이 넘었다. 9월은 66곳, 10월은 4일 기준 6곳이 올라왔다. 채용까지는 평균 1~3개월 이상 걸리고 급여를 인상해 재공고한 아파트도 여러 곳이다. 

최근 광주 모 아파트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직원이 퇴사한 후 급여 30만 원을 인상해 구인 광고를 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3일 새벽 2시에 변압기 고장으로 단전이 발생해 1000세대 이상의 입주민들이 2시간 동안 찜통더위와 암흑 속에 갇혔다. 

이 아파트 A소장은 “다음날 단전으로 인한 가전제품 고장 등 입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며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관리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전기 직원의 이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광주 모 아파트에서 4년간 근무한 B전기과장도 최근 아파트를 떠나 상가 건물로 이직했다. B씨의 아파트 근무 경력은 총 20여 년이다. B씨는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로 업무량도 많아지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 상가로 이직한 것”이라며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떠나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로 주름살이 는 것은 소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아파트신문이 9월 전국 주택관리사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7%가 ‘세대 내 점검이 부담된다’고 답한 바 있다. 

C소장은 “구인이 어려워 급여를 인상해 봐도 전기과장이 채용되지 않는다”며 “30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채용이 안 되니 과태료 대상이 저절로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관리비 증가는 물론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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