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체결하자 “입대의가 당사자” 행정처분 예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소장이 당사자” 반박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정기점검 대행 계약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주체 논란은 경기 남양주시가 9월 19일 관내 A아파트 한경희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업무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동주택법령 위반이라고 행정 처분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발단은 한 소장이 지난 6월 한국전기테스트(주)와 맺은 ‘전기설비 직무고시 정기점검 대행 계약’이다. 한 소장은 지난해 전기직무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에 이에 대한 연 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번에 9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외주계약의 주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계약 당사자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기설비 직무고시 정기점검 외주계약의 주체는 입대의”라고 답했다. 

입대의는 이를 토대로 위탁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자 남양주시가 한 소장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 예고문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업무부담의 경감,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용역 체결 시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의 당사자”라고 밝히고 있다. 

남양주시 측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 제1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2~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됐어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항은 재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장은 “입대의가 계약 주체가 되는 게 오히려 규정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9월 25일 발송했다. 한 소장은 “A아파트는 수전 용량이 1000㎾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다”며 “개정 전기직무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과도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소장”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입대의가 계약 주체가 되는 전기계약’은 전기안전관리법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것. 

한 소장은 “지자체는 물론 일부 위탁사도 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소장과 남양주시 간에 법규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한 소장의 견해가 타당하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를 방문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아파트처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시에 따른 전기점검 업무가 너무 많아 별도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들 아파트에서 법규를 지키려다 계약자 명의의 문제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관리주체, 입대의가 반반 정도 된다고 한다. A아파트와 계약한 한국전기테스트 관계자는 “여러 아파트와 계약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지난해는 관리주체가 60% 정도였으나 올해는 입대의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기대행업체 대표는 “위탁 관리 단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300여 개 단지를 관리하는 모 위탁사 대표는 “아파트 전기대행 계약들을 보면 세대 점검만 하는 경우, 변전실 등 설비만 점검하는 경우, 둘 다 점검하는 경우가 두루 섞여 있고 계약당사자도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하는 경우가 섞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고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결국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지자체가 법규 해석을 잘못해 행정 처분과 비송사건 등으로 관리서비스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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