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갑질방지법 실효성 없다”
임대아파트 관리종사자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일이 최근 6년간 1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관리직원 상대 폭언·폭행 사건은 총 11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다. 2020년까지 줄어들었던 건수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관리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리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CCTV 설치하고 표준관리규약에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허 의원은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