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갑질방지법 실효성 없다”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직원 폭언, 폭행사건 현황 [사진 : 허영 의원실]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직원 폭언, 폭행사건 현황 [사진 : 허영 의원실]

임대아파트 관리종사자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일이 최근 6년간 1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관리직원 상대 폭언·폭행 사건은 총 11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다. 2020년까지 줄어들었던 건수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관리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리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CCTV 설치하고 표준관리규약에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허 의원은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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