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은 경비원이 자신이 사는 건물을 불태우려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가스방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동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엌칼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했지만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3층으로 이뤄진 이 건물에는 총 5세대, 8명이 살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주민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을 자른 후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키려 한 범행은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거주지에서 이사했다”며 “방화는 미수에 그쳐 다른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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