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을 막아선 채 주차된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을 막아선 채 주차된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입주민이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로 보면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소규모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주 정도 됐다”며 “주차장이 크진 않아도 주차타워가 두 개나 있고 일반 주차공간도 20개는 돼서 ‘주차 걱정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일부 입주민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을 막은 모습을 발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 1대가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공간만 확보된 상태로 차량 2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주차타워는 텅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A씨는 “볼 때마다 한숨만 쉬고 넘어갔는데 입주민 네 분이 돌아가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딱 댄다”며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한 달 정도 지켜보다 변함없으면 신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태료가 비싼 거로 안다. 본인 편하자고 주차타워에 차 안 넣는 분들은 좀 넣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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