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사전점검 기간 중 인분이 담긴 봉투를 발견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YTN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모 신축 아파트에 11월 입주를 앞둔 A씨는 지난 15일 사전점검을 위해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에는 원인 모를 악취가 가득했다. 악취는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나는 것이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보니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악취의 원인을 알아낸 A씨는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에게 항의했다. 건설사 측은 인분을 확인하고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고,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A씨가 직접 처리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는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및 향균 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을 음해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몇 년간 고생해 마련한 신혼집이다. 새집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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