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매뉴얼 살피고 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종사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까지 처벌한다. 

지난달 28일 충북 모 아파트 관리직원이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3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같은 달 8일에도 옥상 방수 점검을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간 관리직원이 20층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6월 위탁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데 따른 책임을 위탁사 대표에게 물은 것. 

서울북부지검은 5일 이 사건에서 위탁사 대표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B소장이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장은 아파트 관리 총괄 책임자여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경기 용인 C소장은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어도 부담이 큰 건 마찬가지”라며 “관리직원들에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띠 등 장비를 착용하고 항상 낙상 및 더위로 인한 사고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D소장도 “최근 발생하는 공동주택 사고를 보고 크고 작은 공사 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챙긴다”고 전했다.

부산 E소장은 “직원들에게 누차 안내해도 전구 교체, 센서 점검 등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착용 등이 잘 안 지켜진다”면서 “사고는 예고 없이 오기 마련인데,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관리업계는 긴장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380여 단지를 관리하는 푸른종합주택관리의 이창희 대표는 직접 현장을 돌며 자사의 중대재해 관련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이 대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소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사와 입대의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인력 충원은 곧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규모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며 “소규모 단지에는 정부의 일정 수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도 시도회별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주관 광주시회(회장 서금석)는 지난해 10월 관리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경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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