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차량에 남은 침 흔적.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A씨 차량에 남은 침 흔적.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이 ‘침 테러’를 당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남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어 놓은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전날 밤늦게 귀가한 탓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 입주민 B씨가 침을 뱉은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아이와 함께 차에 올라탄 B씨가 A씨 차량 옆에 잠시 멈춰서더니 침을 뱉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이중주차 때문에 출차가 불편하다며 제 차량에 침을 뱉었다”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B씨에게 연락하니 ‘(A씨와) 통화하기 싫다’고 하길래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건 전화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세차비로 1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경찰에 고소하라”며 거절했다.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담당 형사는 ‘괘씸하지만, 법으로 처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차량에 탈 때마다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중주차에 대해 조금 더 주의하겠다”며 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도 될 수 있겠지만, 물로 닦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상대방이 괘씸하다면 형사 고소를 해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을 거 같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침을 뱉으면 범칙금이 3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침 뱉은 차주가 잘못했다”, “침을 뱉기보다는 차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강력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주차금지 표지판을 갖다 뒀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중주차했으면 아침에 차량을 빼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침 뱉은 건 잘못한 거지만 (A씨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A씨의 이중주차를 지적하는 반응도 다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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