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고용보험료 내는데 정부 “위탁업체만 가능”
해당 업체선 “입대의가 사업주…우리도 신청 못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부 위탁관리 아파트는 고령의 경비원을 고용해도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해 불만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위탁관리업체와 입대의 가운데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 늘려도 지원금 구경도 못 해

경남 창원시 A아파트의 정상승 관리사무소장은 정부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해 듣고 경비원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 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입대의 명의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위탁관리단지는 입대의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업체가 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관리업체에 문의하자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입대의”라면서 업체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정 소장의 A아파트는 위탁관리 중 근로조건, 임금 및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 입대의가 결정 및 납부 의무를 갖고 있는 형식적 위탁관리 방식이다. 정 소장은 “결국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인 아파트는 관리업체든 아파트든 아무도 지원금 신청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관리 아파트는 입대의가 사업주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사업 대상은 △1년을 초과한 기간 고용하며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늘리는 사업주(고용지원금)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계속고용장려금)다.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다. 여기 해당하는 근로자 1인 당 분기 또는 월별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위탁관리 아파트는 위탁사 본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관리단지의 입대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측은 “위탁관리업체가 있음에도 입대의를 본사로 하고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면 반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이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입대의가 위탁관리라는 이유로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정 소장은 7일 고용부에 “위탁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이유를 물으며 민원을 제기했다. 

본보의 문의에 고용부 관계자는 “입대의가 임금 등을 결정하고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임금 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법적인 책임은 위탁회사가 지게 되므로 입대의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며 “정 소장에게도 이같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2022년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때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입대의를 신청 주체로 인정하기도 했다. 고용안정지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자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일자리 지원은 임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누구 몫”

정 소장은 또 “위탁관리 아파트도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아파트가 아닌 위탁업체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다. 그는 “고령자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위탁업체가 아닌 입대의”라면서 “위탁관리 단지라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입대의나 소장이 신청하면 정부는 지원금을 아파트 통장으로 입금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모 위탁회사 관계자는 “정 소장의 아파트처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입대의로 하고 위탁수수료만 부담하는 형식적 위탁관리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질적 사업주이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위탁업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폈다. ‘지원금을 아파트에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위탁업체들은 위탁수수료로 힘겹게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아파트에 나눠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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