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3일 오전 7시 50분경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그는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아파트 4층 주거지 옷방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방 전체를 덮쳐 주거지를 모두 태웠고, 이는 아파트 전체로 번져 14세대와 외벽 및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로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으며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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