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통지할 때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대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 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입대의 소집 및 그 회의의 의결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관리주체가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의 하나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의 대표자이자 의장으로서 입대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법적 권한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관리주체는 입대의가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 

법제처는 입대의 결과의 게시 또는 통지를 의무화한 규정(2007년 3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9935호)을 제시한다. 당시 입대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는 것. 

법제처는 “당시 통지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표현한 것은 입대의로부터 그 소집 및 의결 사항의 처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가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해 기술한 것이며 입대의가 업무의 법적 권한 자체를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거나 이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을 제출한 한경희 주택관리사는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및 행사 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소장이 입대의 회의 결과 등을 회장 명의로 작성, 공개함에 있어 사문서 작성 등에 문제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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