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입주 공동주택 주요사항 사전점검 추진
“사업자 선정지침・건축법 위반 등 동일한 민원 반복”

인천 부평구 A아파트는 하자지원센터(AS센터)가 지하 피트공간에 불법 설치돼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 B아파트는 준공 전에 세대와 계약한 인테리어업자가 ‘구경하는 집’을 운영해 문제가 됐다.

부평구는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및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초기 공동주택 사전점검계획안을 지난달 28일 마련했다.

부평구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입주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인계를 받기 전까지의 주요 사항을 사전점검한다. 올해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인 아파트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동대표 등 선출 시 유의사항, 구경하는 집 등 세대 내 설비공간 불법사용 여부, 행위허가·신고 기준 등을 점검하고 현장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입주, 업체 선정, 하자보수 등 입주초기의 혼란과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업주체의 관리기간 중 사업자 선정지침 및 건축법 위반 등 동일한 민원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평구가 꼽은 입주초기 주요 민원은 △경비업체, 미화업체,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시공업체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문제 △동대표 선출 시 선출 요건 및 절차 준수 여부다.

5일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따르면 입주초기 아파트에서 접수되는 상담 중 최초 입대의 구성과 동대표 선출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 특히 많았다.

센터는 ‘첫 입주 단지에 추천(첫단추)하는 공동주택 관리안내서’를 통해 “최초 구성되는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 사업자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관리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조합 임원이 최초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 안내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포함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로 입대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조합의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고 관리업무를 인계했다면 조합 임직원도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다”며 “다만 조합 임원과 동대표의 겸임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사업주체 관리기간 종료 후 인계 △최초 입대의 구성 후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 입주단지에서 살펴야 하는 법 규정과 관리업무 흐름을 안내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총 76만101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만3772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7만3077세대 △인천 7만2459세대 △대구 5만207세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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