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9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를 피해 일가족 3명이 아파트 발코니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2명이 숨진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에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주택법에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이 신설된 날은 1992년 7월이고 A아파트의 준공 시점은 1992년 2월이다. 개정 주택법 적용은 아파트 건축 협의 시점부터 적용돼 A아파트는 피난시설 구비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등 비상시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이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제작돼 비상 대피 시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으로도 파괴할 수 있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또 A아파트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돼 있으나 정상 작동 여부는 현재 소방과 경찰이 조사 중이다.

9일 오후 4시 18분경 A아파트 7층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와 아들, B씨의 장모는 집에서 불이 나자 현관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코니로 피신해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와 장모는 숨지고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B씨 집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B씨 집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 가족의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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