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실, 국토부 자료 공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아파트 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처리 속도가 5년 전보다 2배 느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2771건을 처리했고 평균 처리기간은 326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4663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38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느려진 셈이다.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64일(3954건) △2020년 187일(4173건) △2021년 203일(4717건) △2022년 252일(43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쟁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은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 180일)이고 담당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은 “올해 부실시공 논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한 위원 수 확보, 하자 유형 정리 등의 방안을 연구해 하자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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