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수가 등록 전기차 초과 땐 가능
“입대의 의결거쳐 혼용주차 명시 필요”

전기차 및 일반차량의 병행주차 가능구역 표지판. [사진:양지로싸인몰]
전기차 및 일반차량의 병행주차 가능구역 표지판. [사진:양지로싸인몰]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방법이 있을까. ‘1가구 2차량’ 수준으로 차량이 늘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입주민이 많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주차장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파트들은 입주민 간의 갈등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한 신고성 민원 등으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

경기 모 아파트 A소장도 “한 입주민으로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중 한두 군데는 꼭 비어있던데 그냥 대면 안 되냐’고 묻는 민원을 몇 차례 받았다”면서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5년 1월 28일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전국의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 중 2~4%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도 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자세히 보면 해법이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면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5면이고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입주민의 전기차 대수가 3대라면 남은 2면에는 일반 차량 주차도 가능하다. 별도의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누구나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나 팻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관계자는 “혼용 주차구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일반 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된 걸 보고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이때는 입주민의 과태료 면제를 위해 관리사무소 측이 자치구에 전기차 등록대수, 충전구역수, 설치된 혼용주차 표기 등을 증빙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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