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설치된 진열대에 여러 물건이 적치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세대 현관 앞 복도에 설치된 진열대에 여러 물건이 적치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개인 진열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가득 쌓아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진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고 물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현관 앞 구석 공간에 진열대 2개가 설치돼 있다. 진열대에는 생필품으로 보이는 각종 상자와 캠핑용품, 식재료 등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다. 진열대 앞과 옆에도 자전거, 유모차, 우산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소방청이 과태료 부과를 안 할 뿐 위법이다”, “공용공간에 개인 물건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대한 민폐다”, “저러면 재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평소 미화원분들이 청소할 때도 방해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옆집 없이 저 집 하나만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다”, “피해만 안 주면 신경 안 쓴다” 등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도나 통로에 물건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두 명 이상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경우,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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