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옆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옆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 옆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차주 과실 10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경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며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지만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 골절, 기흉, 간 손상 등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A씨는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의) 뉘앙스는 절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며 “아파트 CCTV를 경찰과 동행해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 측은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수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며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반사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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