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시설 점검해 330건 미흡사항 조치

행정안전부가 적발한 어린이물놀이시설 미흡사항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적발한 어린이물놀이시설 미흡사항 [사진: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물놀이시설 3곳 중 1곳은 안전요원 배치, 배수설비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개선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8월 중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전국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330건의 미흡사항을 개선·보완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물 활용 기간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운영중단을 조치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시설 주변 안전조치와 관련해 배수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열려있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돼 해당 시설을 보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해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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