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북카페에 대한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해 입주민이 불만을 쏟아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관련 잘 아시는 분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북카페가 생겼는데 독서실이나 도서관처럼 조용한 곳은 아니다”라며 “더운 여름 초등학생인 딸과 친구가 함께 자주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북카페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됐다. A씨는 “북카페를 관리하는 분이 ‘운영위원회 측에서 지시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나가라고 했다”면서 “딸과 친구, 친구의 엄마 이렇게 셋이 있을 때는 뭐라고 안 하다가 보호자가 잠깐 집에 간 사이 관리하는 분이 아이들을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당시 비가 오는 상황임에도 자녀들이 우산도 없이 쫓겨난 데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북카페 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니 아이들은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이후 아파트 측은 북카페 이용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쾌적한 환경저해를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북카페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파트가 입주민들 사용하라고 만든 북카페를 미성년자는 시끄럽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라며 “(북카페에) ‘조용한 공간을 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써놨으면서 미성년자가 쾌적한 환경을 저해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그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던데 입주민도 모르는 내용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공지만 하면 되는 거냐.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헬스장, 수영장 등 입주민 체육시설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B아파트 헬스동호회는 공간이 좁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회칙을 만들었다. 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B아파트 헬스동호회와 C아파트 입대의에 관련 회칙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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