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사진 : 경주경찰서]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사진 : 경주경찰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위조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문서인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총책을 인터폴 공조와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않은 등기우편물을 알리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장을 위조한 뒤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안내서를 보고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면 A씨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등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전화한 입주민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현재까지 금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경북 경주시 충효동과 동천동 아파트 우편함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자 CCTV 분석과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서병석 경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을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만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과거 서식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전자서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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