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세대 발코니에서 발견한 담배꽁초.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A씨가 세대 발코니에서 발견한 담배꽁초.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위층이 버린 담배꽁초를 발코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아래층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철제 난간 사이 담배꽁초가 날아왔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중상부에 산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우리 부부는 흡연을 하지 않고 단지 안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면 피해 다닐 정도로 담배를 싫어한다”며 “올해 초 이사를 와 입주 청소를 해 그간 깨끗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최근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 때마다 미세하게 담배 냄새가 났지만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30일 오전 환기를 위해 발코니 창문을 연 순간 방충망과 철제 난간 사이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한 것. 그는 “같은 라인에 사는 한 입주민이 ‘누군가 집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도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승강기에 공동구역 흡연금지 권고 협조를 안내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만약 비가 안 왔거나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면서 “담배꽁초를 찍은 사진을 직접 프린트해 게시판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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