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9일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민원회신을 통해 밝혔다.

한 민원인은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과 관련해 점유자의 잘못으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방기본법은 ‘관계인’의 정의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정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공통 의무고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분 또한 관계인 공통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소방청은 “집합건물은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가 다수여서 자체 관리규약을 정해 사전에 개별소유 및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경우 책임한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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