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이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5개월간 천장을 망치로 수백 회 두드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위층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총 800여 회에 걸쳐 두드려 위층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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