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가 16‘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으며,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주제가 담겼다. 공동주택 관련 정책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방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택 및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여러 단지를 하나로 통합해 주택관리사가 관리비 등 회계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주택관리사의 업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전유부분이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및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점검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시공성을 향상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쉽지 않고,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무작위 방식으로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는데, 동일한 평면 및 위치에서도 성능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대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 범위 확대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현황 파악은 물론 방지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 소음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음의 범위에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데시벨(dB) 기준의 소음 규제를 향후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소음 피해 유발자를 규제하는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확대 필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지정률은 10.8%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그 범위가 한정돼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다.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 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필로티 구조 형태의 공동주택이 많아진 만큼 필로티 구조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해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제외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적용 대상 제외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준수 및 관리 등을 정부만 수행하게 될 경우 과도한 인력소요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영세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가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물 배부, 근로계약서상의 권리 의무 명시 및 주지 의무 등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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