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최대 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무량판 구조 보완공사단지 보상방안’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 누락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대상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로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중 2819가구는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1958가구는 아직 입주 전이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입주했지만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180원, 33.0∼49.5㎡ 123만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이다.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원액을 산정했으며 이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구의 입주민에 대한 감점 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등을 이유로 이사를 원하면 인근 공실인 임대주택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대체 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 3418호를 확보했다.

이번 보상 방안은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LH는 입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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