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이 마련되고 점검대상 설비 수량산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에 따른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등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췄다.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설비의 점검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때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검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설비의 종류,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 적용했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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