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

전국의 금연 공동주택 지정률이 2021년 말까지 10.8% 수준에 불과해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거주 1368만9000여 세대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세대는 10.8%인 148만7000여 세대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등 금연 공동주택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이뤄진다. 금연 대상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4곳이다.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서 작성자인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금연 공동주택 지정률이 2020년 말 기준 7.7%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청요건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조사관은 또 지정률이 저조한 것은 대상 금연구역이 넓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있는 곳을 공용공간으로 금연구역에 추가해야 한다”면서 “금연 공동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입주민 운동 시설 등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거주 세대 3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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