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70대 청소원이 청소차 전복으로 인해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7분경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근로자 A씨(71)가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던 중 차가 전복돼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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