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공용 콘센트를 일부 입주민들이 공짜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 연수구 동춘동 A아파트는 지하주차장마다 완속·급속·플러그인 3가지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다. 이 중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는 셀프주유소와 같이 충전할 전기량을 태그 방식 카드로 결제해야 충전을 시작할 수 있다. 

반면 플러그인 타입 충전기는 결제를 하지 않아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을 구매할 때 함께 나눠주는 플러그를 가정용 콘센트나 외부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데 카드를 태그하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소유주들이 충전에 사용한 전기료의 일부를 다른 입주민들이 나눠 부담했다는 것. 

A아파트 입주민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소유주들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차량 등록 일자를 따져 전기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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