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금 부과 받은 입주민, 시청에 민원 제기
규약 준칙엔 공동생활 질서 관련 규정 있어

대구 모 아파트에 게시된 주차질서 위반금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모 아파트에 게시된 주차질서 위반금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의 모 아파트가 진출입로, 통행로 갓길 주차 차량에 주차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입주민이 “몰상식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나의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질서 위반금 부과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오후 8시면 만차여서 일부 입주민들은 주차선 외에 임시 주차를 하고 익일 오후 2시 이전에 차를 이동시켜왔다. 1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 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A씨 역시 주차선 외 공간에 차를 임시주차했다가 최근 차에 부착된 ‘7월 위반차량에 대한 주차질서 위반금은 7월분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진출입로의 경우 24시간 5000원의 위반금, 통행로 갓길(주차선 외)은 지하 14~20시·지상 24시간 3000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무슨 법적 근거로 주차질서 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지 화가 나 관리사무소장에게 물어보니 ‘입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관리규약의 주차 관련 규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입대의가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법을 벗어난 기준을 결정하고 위반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무슨 목적을 갖고 몰상식한 결정을 했냐”며 14일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관리규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반금 규정 안내문과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철거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이전부터 진출입로 등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입대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143건의 주차질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위반금 규정에 반대하는 입주민은 소수”라면서도 “법적 검토 등을 위해 위반금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을 거친 후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