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위해 할수 있는 일”vs“하자처리 불만 떠맡게 될 것”

부영그룹이 지난 6월 전국 부영아파트 입주민에게 전달한 안내문.
부영그룹이 지난 6월 전국 부영아파트 입주민에게 전달한 안내문.

전국에 임대주택 23만 세대를 지은 부영그룹이 ‘고객만족을 위한 하자 당일 처리’를 내세우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 업무를 맡겼다. 부영아파트 근무 관리사무소장들은 이에 대해 ‘당연한 입주민 서비스’라거나 ‘업무가 가중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영그룹은 입주민의 하자보수 신청을 관리사무소가 접수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수 처리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에는 입주민이 부영 고객센터로 하자를 접수하면 단지별 하자를 취합한 후 처리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소장과 영업소장이 직접 확인 후 즉각 조치 가능한 건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조치하게 된다. 소장이 하자 유형에 따른 책임소재를 확인해 하자 여부를 결정한다. 부영 관계자는 “전국 100여 임대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접수 당일 조치 가능한 건은 △전등 및 조명기구 일체 △홈오토, 디지털 도어록, 인터폰, 스위치 등 △하수구·변기·싱크대 막힘 공사, 수전류, 욕실 액세서리 등이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업체와 함께 방문해 일주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다.

부영의 하자처리 시스템 개편에 대해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주체의 하자청구 대행에 대해 입주자의 요구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부영이 이를 사업주체의 권리로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하자보수 청구 주체는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 관리주체가 대행할 수 있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 주체다.

하자 접수 업무를 맡게 된 소장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원 원주시 A부영아파트 소장은 “전에도 입주민이 ‘하자가 있다’고 전화하면 관리 직원이 세대에 찾아가 확인해왔으니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 B부영아파트 소장은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경기 하남시 C부영아파트 소장은 “하자 민원의 경우 입주민의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자와 하자처리에 따른 불만을 관리사무소가 떠맡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 이후 관리사무소에 걸려 오는 하자 민원 전화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광주 D부영아파트 소장은 “회사로서는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업무 부담은 관리사무소가 떠안는다”고 아쉬워했다.

부영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장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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