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인쇄본 제출로 갈음”…현장선 잘 몰라
업계 “시스템 개선한다더니 임시 ‘땜빵’ 대안 내놔”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아파트 입찰 관련 과징금 처분 현황' 페이지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아파트 입찰 관련 과징금 처분 현황' 페이지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추가됐으나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관련 업계가 서류를 떼는 방법을 잘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입찰참여 사업자는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침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대체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가 국민신문고에 확인서 발급 방식에 관한 민원질의를 하자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회신을 통해 홈페이지에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 ‘아파트 입찰 관련 과징금 처분 현황’ 페이지를 개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게시함으로써 해당 페이지의 인쇄본을 ‘필수 서류’로 갈음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사업자와 관리사무소 입찰 담당자,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자들이 과징금 처분 경과 증빙서류 발급처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관리사무소가 입찰 공고 시 위 서류와 관련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언급하지 않거나 1년, 2년 등 사업자 선정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일 현재 6개월이 명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팀장은 “증빙자료가 홈페이지 인쇄본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입찰 공고를 내는 아파트들은 자료의 진위여부를 더욱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혼란은 국토부와 공정위가 확인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지를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이 6월 12일 공지사항에서 ‘확인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다. 

확인서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1개월 후 공정위 홈페이지의 한쪽을 인쇄해 사용하라고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가 공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정위가 최근 6개월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명단을 공개할 테니 이곳에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증빙으로 삼으라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찰담합 방지대책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발표하더니 겨우 임시방편으로 ‘땜빵’ 대안만 내놓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공정위 관계자에게 시스템 개편 상황에 관해 묻자 그는 “올해 담당자가 바뀌어 구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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