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방에 물차고 배수관 쪽으로 물 안 내려간다” 전화
소장 “일하던 직원 19분만에 도착…늑장대응이라니 억울”

입주민 B씨가 관리직원을 벽으로 밀치고 있다. [사진=아파트 CCTV 캡처]
입주민 B씨가 관리직원을 벽으로 밀치고 있다. [사진=아파트 CCTV 캡처]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민원 전화를 받고도 왜 빨리 안 오냐”며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A아파트 서무직원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50분경 한 입주민으로부터 “작은 방에 물이 차고 배수관 쪽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당시 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수원시에도 시간당 약 30㎜의 강한 비가 내려 서무직원을 제외한 관리직원들은 아파트 옹벽과 물 빠짐 상태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서무직원은 “현재 폭우로 인해 직원들이 현장 점검 중이어서 당장 방문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설명했으나 입주민 B씨로부터 10분간 “XXX(소장 지칭) 올라오라고 그래” “XXX 머리를 뽑아버리게, 이런 XX의 XX”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옹벽을 살피던 관리직원 C씨 등 2명이 민원을 확인한 후 작업 공구를 챙겨 19분 뒤인 오후 3시 9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입주민 B씨는 동 입구에서부터 “왜 이제야 왔냐”며 욕설을 내뱉고 C씨 등 직원들을 몸으로 밀기 시작했다.

곧이어 최 모 관리사무소장이 현장에 도착해 이 장면을 보고 말렸으나 B씨는 직원 C씨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B씨의 가족들까지 합세해 최 소장과 직원 C씨를 벽에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B씨 가족의 폭행은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B씨는 관리직원의 늑장 대응을 주장하며 위탁관리업체와 관할관청인 수원시청에 ‘전유세대 침수 관련 관리주체 부실 대응’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최 소장은 “장대비 속에 시설물 점검을 하던 직원이 19분 만에 공구를 준비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며 폭언과 폭행을 하니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 소장은 “이 세대의 우수관 물 넘침 사고는 갑자기 많은 양의 빗물이 내려옴에 따라 미처 빠지지 못한 빗물이 넘쳐 발생한 것”이라며 “직원이 응급조치로 배관을 깨 물이 화단 쪽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해결했다”며 부실 관리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B씨가 직원들이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해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 소장과 위탁관리업체는 수원시청에 B씨 민원에 대한 답변서와 사고 보고서, 전화 녹음파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수원시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 소장은 “주변에서 B씨를 고소하라고 조언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B씨를 볼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관리종사자들을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입주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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