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약관 개정’ 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아파트종합공제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문제라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사고

지난 6월 전남 광양시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누수로 지하 3층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졌고 주차 차량 8대가 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관련 보험 2개에 가입한 이 아파트의 노시옥 관리사무소장은 S사 화재보험에 연락했으나 약관상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세대 내 피해만 보상하고 차량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대주관의 아파트종합공제로 보상하기 위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약관 중 면책 사항 제17조에 ‘스프링클러의 설비,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손해’가 들어가 있어 보상접수가 거절됐다. 

노 소장은 “소장들은 일반 화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종합공제에 가입한다”며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상품의 약관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관 공제사업단 입장

공제사업단은 “우리 상품은 소장의 주 업무인 공용부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춰 타사가 보상하지 않는 소장 과실의 공용부 손해를 보상한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소장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만들다 보니 면책 사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사업단 담당자는 “소장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시 소장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타사 보험과 달리 종합공제는 보상 후 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실제로 2019년 4월 대전 A아파트에서 공용배관 누수로 세대가 침수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약 8400만 원을 지급한 뒤 관리주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류재모 공제사업국장은 “스프링클러 사고 보상만 보면 현장의 주장이 이해된다”면서도 “우리 공제가 가진 특장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 외주 계약사와 재협상 때 현장의 지적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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