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A어린이가 쓴 호소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생 A어린이가 쓴 호소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써 붙여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어린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운을 뗐다. 특히 담배 연기는 빨간색 글자로 써 강조했다.

A어린이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담배 냄새로)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어린이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을 본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층간소음보다 층간흡연이 더 싫다”, “혼자 흡연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을 규제할 방안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및 계단,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전용부분인 집 안에서의 흡연을 막기는 힘들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