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 협회장 “한전서 별도 계좌 개설해 징수하기로”
대주관, 8월 중 회원들에게 최종 시행시기 안내 예정

한국전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업무를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별도 계좌로 수신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이 같은 내용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진행상황을 25일 안내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에서 TV 수신료 분리세대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수신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료와 TV 수신료가 분리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수신료 징수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됐고 관리사무소에 업무와 책임이 가중된다는 대주관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

다만 한전이 전국의 공동주택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대해 양해를 구함에 따라 대주관은 8월 중 분리징수 최종 시행시기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주관은 안내문을 통해 한전이 향후 별도 계좌를 개설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주관은 전기사용계약서상의 TV 수신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향후 각 사업소와 공동주택이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서상 TV 수신료 관련 통합조항의 계약내용 삭제, 변경 요청도 함께 검토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수신료 통합·분리 병행시행이 필요한 약 3개월의 과도기를 지나 완전 분리납부가 가능할 때까지 전기료 및 TV 수신료를 통합해 자동이체하도록 돼 있는 단지는 분리신청한 세대의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함께 자동청구 및 출금되지 않도록 한전 사업소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전과 K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비용 부담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 개발 비용을 KBS가 보전하고 수신료 지급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KBS는 한전의 요청을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