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A씨가 부착한 경고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 입주민 A씨가 부착한 경고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불편하면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A씨가 A4용지에 가득 쓴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경고문 말미에는 “(담배 연기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해 봐라”라며 “흡연자들도 사람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 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해진다”라고 적혀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본인이 단독 주택 가서 살아라”, “어이없을 정도로 당당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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