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주택관리사 민원 질의에 답변…금감원 해석과 배치
이선미 협회장 “금감원 방문해 사고방지 대책 논의할 것”

국토교통부는 7일 한경희 주택관리사의 민원질의에 ‘관리비 계좌는 입대의 회장 인감만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경희 주택관리사의 민원질의에 ‘관리비 계좌는 입대의 회장 인감만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만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경희 주택관리사(1회)의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의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지금껏 지켜온 내용이지만 금융감독원이 ‘회장 인감만 단독으로 등록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과는 배치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국토부 해석을 근거로 금감원을 방문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를 다룰 때 이 법령을 따라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월 경기도 모 아파트 A소장이 ‘입대의 회장 단독직인으로 관리비 계좌 통장을 발행하는 경우의 위법성’을 금감원에 질의하자 금감원이 ‘문제 없다’는 답신을 보내면서 본격화했다. 금감원은 당시 공동주택관리 주무관청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A소장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의견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관은 이번 국토부 해석이 A소장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금감원을 접촉할 방침이다.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는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루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했다”면서 “이번 국토부 해석을 근거로 금감원을 방문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입주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입대의 회장의 부정한 관리비 통장 재발급을 막던 소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지 3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금융현장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전파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택관리사의 질의에 회신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령에 있는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주관에서 금융권을 접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협회가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다’는 내용은 관리비 통장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리비 통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관리비 통장의 명의자를 관리주체로 지정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계좌 명의나 통장 재발급까지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법령의 취지는 통장 명의가 입대의로 돼 있어도 그 관리를 관리주체가 하도록 이원화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지난 3월 신임 입대의 회장이 단독으로 통장을 재발급해 소장 몰래 용역비를 지급하자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소장은 5일 “경찰이 입대의 회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소장 업무 수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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