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차량 한 대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반쯤 걸친 상태로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차량 한 대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반쯤 걸친 상태로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입주민이 불만을 토로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방차 구역에 주차하는 빌런(악당) 퇴치법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현관과) 가까운 곳에 주차 자리가 없으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차량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반쯤 걸친 상태로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4월 지속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어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안전신문고의 답변에는 또 “현장을 확인한 바 이 차량은 자진 이동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항에 대해 계도 및 교육안내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신고 이후에도 이 차량 소유자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다며 네티즌들에게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방이면 목숨과 직결된 것인데 소급 적용이 안 되다니”, “운전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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