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7월분부터 ‘한전 직접 부과’ 등 촉구

TV수신료 분리 징수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6월분 수신료에 대해 한국전력이 환급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6월분, 7월분 TV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 관련 안내사항을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정부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관리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지난 12일부터 분리 징수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6월분 TV수신료의 환급 여부에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관심이 쏠렸다.

대주관은 “한전은 기납부한 6월분의 수신료(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수신료)의 환급불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고 한전에서 처리 방안 안내 문서를 각 단지에 이미 발송했으므로 이 안내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기존과 같이 처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주관에 따르면 12일 이후 발생해 8월에 고지되는 7월분 수신료는 통합부과가 불가하고 한전의 직접 부과 및 세대 분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처리방안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한전 등과 논의 중이다.

현재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납부 신청을 접수하고 미신청 세대의 수신료는 기존과 같이 납부를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주관은 “이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전기요금은 기존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대행하지만 수신료는 한전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해 전체 세대에 직접 부과 징수해야 한다”면서 한전 측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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