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고용부 조사서도 갑질 관련 문제 없다” 공지

경찰은 경비원 추락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소장의 범죄 관련성이 없어 조사종결했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은 경비원 추락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소장의 범죄 관련성이 없어 조사종결했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서울 강남 모 아파트 경비원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A관리사무소장에게 최근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이 아파트 A소장에게 보낸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을 알렸다. 통지서는 ‘2023년 3월 14일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변사 사건 관련, 현장 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일부 경비원과 민주노총 등이 주장한 ‘소장 갑질에 의한 경비원 투신사망’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소장은 “고인에 대한 애도는 사라졌고 외부단체와 재건축 이권을 노리는 극소수 입주민이 가세해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왔다”면서 “소장과 아파트에 대한 부당한 모욕성 공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회장은 입주민 알림을 통해 A소장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으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갑질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B회장은 “일부 입주민과 경비원으로부터 음해를 받아 (소장이) 억울한 피해자로 몰릴 뻔했는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오해가 있었던 입주민은 이제라도 억측을 풀고 소장을 따뜻하게 배려해 달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한 입주민은 “이제라도 소장이 명예회복을 하게 돼 다행”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아파트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부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소장과 입대의를 비난하는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걸려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경비대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소장은 “경비대장은 전부터 사직 의사를 밝혀왔고 계약만료에 따라 그만두게 됐음에도 경비원 사망사고 후 태도가 돌변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문서검토 후 그에 대한 복직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소장은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철거할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관리자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소장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며 살인자로 모는 외부세력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무고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