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외벽 실외기를 두는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뒀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외벽 실외기를 두는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뒀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외벽 발코니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분을 올려둔 모습에 걱정하는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험한 구조물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희 아파트 외부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공간에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며 “멀리서 보고 닭장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10층 높이의 세대 밖 실외기를 두는 공간에 안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화분 네 개를 올려둔 모습이 보인다. 실외기 아래에는 입주민들이 보행하는 인도와 어린이집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당 세대 입주민은 “건축 전공이라 안전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경찰, 구청 등에도 신고했으나 철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혹시나 태풍이 왔을 때 인도에 떨어진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네티즌들에게 조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다”, “바람 불어 떨어지면 타격이 클 것”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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