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과 정담회서 지적

최승용 경기도의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이 20일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최승용 경기도의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이 20일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최승용 경기도의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 의원은 정담회에서 공동주택 감사가 상시 감사체계로 구축돼 있어 감사팀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가 행정처벌 중심이 되면 민간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행정 처분 대상에 지도, 경고, 시정 명령을 우선한 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개선할 부분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돼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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