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모 아파트 출입구를 SUV 차량이 막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시흥시의 모 아파트 출입구를 SUV 차량이 막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은 차주가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 차를 어찌 빼게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SUV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해당 글은 5일 기준 조회 수 13만 건을 돌파했다.

경기 시흥시의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세대당 차량 2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주차규정이 개정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비원이 SUV 차주에게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하자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아야 하나’라고 했다”며 “낮부터 차를 안 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통해 차주와 통화했다. 그러나 차주는 “당신이 손해 본 거 있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는 세대당 1대 무료, 2대 5만 원, 3대 30만 원이라 주차장이 널널하다”, “사유지라도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면 강제집행 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한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 양주시의 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이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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