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분쟁해소 관리지원단’ 출범…예산 8000만원 투입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2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교육 및 홍보, 안전 점검 비용 등 지원에 나선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핵가족화에 따른 소규모 주거시설이 늘어나는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관내 집합건물의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단 위원에 위촉된 김성일 주택관리사(인천시청 신관 관리사무소장)는 “9월 말부터 개정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조항에 따른 관리인 자료보고와 제출 관련 대통령령과 조례가 조속히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집합건물 지원단에 주택관리사가 7명 위촉됐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관리노하우와 유용한 정보들을 전수해 집합건물 입주민들이 효율적 관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활약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입주자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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